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의 객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A호텔에 객실예약을 하고도 투숙을 거절당한 장애인 B씨가 제기한 진정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작년 1월 B씨는 사전에 예약한 날 오후 10시30분께 A호텔에 도착해 투숙하려 했지만,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했다. A씨는 비장애인 객실에라도 투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호텔 측은 휠체어 사용을 이유로 재차 거절했다.
A호텔은 B씨가 방문할 당시 1개 있던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B씨에 대한 응대는 다른 호텔 투숙을 권유했을뿐 차별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호텔 측의 조치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인권위는 현장 조사 당시 호텔 내에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객실 74개를 보유한 A호텔은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 늦은 밤이었기에 불편을 감수하고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는 B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며 “A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 설치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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