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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지귀연 북부지법으로 전보

입력 2026-02-06 14:34   수정 2026-02-06 15:18

법원이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사건을 심리해 온 일부 재판부의 구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 소속 법관 인사는 각각 3월 1일자로 시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으며 지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나흘 후 부터 북부지법에서 근무하게 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역시 기존대로 중앙지법 근무를 이어간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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