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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재판 선고 후 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입력 2026-02-06 14:37   수정 2026-02-06 15: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법관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일(2월19일) 이후다.

지 부장판사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퇴직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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