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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입력 2026-02-06 14:40   수정 2026-02-06 15:13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맡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우선 곽 전 의원 사건의 공소 기각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를 통해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김씨의 청탁으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병채씨를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2022년 기소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수수한 이익의 규모를 5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추징금 25억5531만 원,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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