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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어도 MRI 가동…의료취약지 숨통

입력 2026-02-06 15:49   수정 2026-02-06 15:52


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주 1회 출근하는 비전속 전문의 채용만으로도 장비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의료취약지에서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MRI를 가동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전속 배치해야 한다. 근무 기준은 주 4일, 32시간 이상이다. 사실상 상주 인력이 필수인 구조다.

하지만 MRI 설치 의료기관과 검사 건수는 빠르게 늘어난 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인난이 심화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장비를 갖추고도 MRI를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여기에 원격 판독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현장 상주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맞물려, 의료현장에서는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지방 중소병원 및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의 MRI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의료장비의 시설 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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