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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징금만 '200억'…연예인은 뭘로 그렇게 돈 벌었을까 [김소연의 엔터비즈]

입력 2026-02-08 07:02   수정 2026-02-08 07:45


차은우 200억원, 유연석 70억원, 이하늬 60억원, 조진웅 11억원…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의 1인 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후 추징한 금액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해 정산을 받아왔다는 것뿐 아니라 거액의 금액이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준다는 반응이다. "대체 얼마나 벌기에 추징금만 억 단위냐"는 것.

일반 직장인의 평생 수입을 단 몇 해 만에 벌어들이는 이들의 '슈퍼 수익' 구조의 중심엔 광고와 행사가 있다. 최근엔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송출되는 광고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몸값도 더욱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추징금 규모가 세계 6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차은우의 경우 단연코 광고계 특A급 스타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광고 에이전시 관계자는 "차은우의 모델료는 글로벌 광고 기준 1년 계약에 20억원 이상, 국내 광고 기준으로는 10억원 안팎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차은우가 계약된 브랜드가 20개가 넘었던 적도 있었던 만큼 예상 매출이 1000억원이라는 말도 허풍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은우의 경우 그룹 아스트로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JTBC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tvN '여신강림' 등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모으면서 글로벌 스타로 안착했다.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는 의미의 '최최차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생김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감도를 높여 광고계 러브콜이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차은우의 기록적인 매출은 판타지오가 2021년 3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도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차은우는 64억5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 차은우가 속한 아스트로는 2018년 41억1600만원, 2019년 64억2300만원, 2020년 63억1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분기보고서에도 매니지먼트 매출이 드라마, 영화 제작과 MD 상품 판매 등을 제치고 매출 90%를 차지했다. 판타지오의 간판이 차은우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차은우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판타지오는 2024년 2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2021년 이래 '주요 아티스트' A, B, C의 매출과 그 비중을 공개했는데, 이 세 팀의 합산 매출 비중은 최대 83%(2021년)에 달했다. 특정 스타 몇 명에게 매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큰 몸값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차은우뿐 아니라 특A급 연예인에게 작품 제안도, 광고 제안도 모두 쏠리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젊은 남자 배우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면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귀띔했다.

이전보다 짧아진 광고 전속계약 기간도 몸값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과거에는 "전속계약"이라고 하면 2년이 기준이 됐지만, 요즘은 브랜드나 연예인 양측 모두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 추세다. 6개월, 짧게는 3개월 단위의 '치고 빠지는'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1년 내내 한 모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브랜드 입장에서 오히려 지루할 수 있다"며 "연예인 입장에서도 특정 브랜드에 장기간 묶여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보다 짧게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유리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여기에 연예인들의 사생활 리스크가 커진 것도 단기 계약 선호 현상에 불을 지폈다. 학폭, 음주운전, 열애설 등 예상치 못한 이슈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주들이 계약 기간을 줄이고 위약금 조항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브랜드 행사에는 '추가 비용'이 지급된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1회 정도는 서비스로 참석하지만 대부분은 금액, 시간까지 계약서에 꼼꼼하게 정리해 둔다"며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거마비 명목으로 수도권은 4000만원 정도, 그 외의 지역은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다. 단순히 포토월에서 사진만 찍느냐, 행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몸값과 수익 구조가 형성돼 있기에 세금 문제 발생 시 추징금 규모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게 된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나 법인 형태로 활동하며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연관성'을 두고 국세청과 시각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의상비, 차량 유지비, 매니저 경비 등을 어디까지 업무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늘 쟁점이 된다. 추징금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연예인들이 "세법 해석에 대한 이견 차이"라는 입장을 내놓는 이유다.

그렇지만 최근 법인을 통한 수익 정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정산 비율을 낮춰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소속사에 무제한 법인카드를 요구한다"며 "법인을 통한 '절세'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다른 '절세법'을 찾는 분위기"라고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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