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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성폭행, 우버도 책임"…'125억 배상' 평결 나왔다

입력 2026-02-06 16:14   수정 2026-02-06 16:25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우버 소속의 운전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에 대해 우버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연방법원 재판의 배심원단은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인 제일린 딘에게 850만달러(약 125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우버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범행을 당하자, 우버의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1억4000만달러(약 205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우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사의 지위에 대해 우버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일하는 자영업자보다 우버 직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평결은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에서 나온 해석으로 미국 내 비슷한 사건 3천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재판 수천건이 거센 논란 속에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우버는 자사에 과실이 있고 안전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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