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고검은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박병대 전 대법관 사건도 1심의 무죄가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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