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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주 의무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법무부 의견 일리 있다

입력 2026-02-06 17:18   수정 2026-02-07 00:12

대법원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의 소각 유예 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기업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가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경영권 방어 공백을 보완할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와 대법원이 보다 유연한 입법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당 주도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 조항으로 기존 보유 자사주에 한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법 시행 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거나 따로 보유·처분 계획을 세워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법무부는 올해 정기 주총이 임박한 만큼 내년 정기 주총까지 최소 두 번의 계획 수립 기회를 보장하려면 2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자사주 강제 소각으로 회사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핵심 산업 관련 우량 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할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 의결권, 의무공개매수 등 해외에서 도입한 구체적인 제도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가 앞서 합리적 보완을 요청한 데 이어 대법원과 법무부도 입법 유연성을 주문한 만큼 국회 차원의 차분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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