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여당 주도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 조항으로 기존 보유 자사주에 한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법 시행 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거나 따로 보유·처분 계획을 세워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법무부는 올해 정기 주총이 임박한 만큼 내년 정기 주총까지 최소 두 번의 계획 수립 기회를 보장하려면 2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자사주 강제 소각으로 회사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핵심 산업 관련 우량 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할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 의결권, 의무공개매수 등 해외에서 도입한 구체적인 제도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가 앞서 합리적 보완을 요청한 데 이어 대법원과 법무부도 입법 유연성을 주문한 만큼 국회 차원의 차분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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