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74.43
1.44%)
코스닥
1,080.77
(27.64
2.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뇌물은닉 혐의 공소 기각

입력 2026-02-06 17:50   수정 2026-02-06 23:37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은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상당의 청탁성 뇌물을 아버지 대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의 법률 위반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당했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병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병채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이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2016년 4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와 2016~2017년 후원금 명목으로 총 13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후 “아들이 받은 돈이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 흘렀는데 잃어버린 명예를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기소돼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같은 해 10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