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오는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 2027학년도부터는 현 모집 정원(3058명)보다 약 580명 안팎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262명 △4724명 △4800명 등 3개 안으로 좁혔다. 국내외 선행연구로 검증된 ‘의사 공급 추계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범위가 압축됐다.
이 과정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추계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들 사이에서 해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별도의 표결 없이 방향이 정리됐다.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62~4800명에서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전남의대에 배정된 정원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될 전망이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인 5년으로 나누면, 연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위원들은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대학별로 증원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별 정원 증원 상한선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소규모 의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의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가 확보돼야 전공별 교수 충원과 교육·수련 체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원 50인 이상 국립의대는 지금보다 최대 30%, 정원 50인 미만 미니 국립의대는 최대 50%를 설정하고, 지방 사립의대는 정원 50인 이상은 20%, 50인 미만은 30%라는 상한선을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
대학별로 해당 증원 상한을 적용할 경우 연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앞서 5차 심의위에서 상한선에 맞춰 증원 가능한 인원을 산출한 결과,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79~585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2030년 문을 열 예정인 공공의대와 신설될 지역 의대 정원이 각각 100명씩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0학년도~2031학년도에는 증원 규모가 779~785명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매년 동등하게 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늘려나갈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사 단체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표결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장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표결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회의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표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0일 오후 마지막 심의위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한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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