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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빚 독촉에 둔기 휘둘렀다가…살인미수 '징역 3년'

입력 2026-02-06 19:21   수정 2026-02-06 19:22


돈을 빌린 지인으로부터 빚 독촉을 듣고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빌린 돈을 갚으라는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50대 지인 B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혐의로 33차례 입건되고, 13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8회는 징역형 선고로 총 12년 6개월 복역하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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