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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빗썸, 오입금 고객 손실액 10억…"사고 끝까지 책임"

입력 2026-02-07 17:44   수정 2026-02-07 18:10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과정에서 비트코인(BTC)을 잘못 지급해 약 1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빗썸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고,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사 측은 공지를 통해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혼란과 불편하게 한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예상되는 고객 손실 금액은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1인당 2000개씩, 62만개를 잘못 지급했다는 내용이 확산했다.

빗썸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62만개(약 64조원)다.

빗썸은 "지난 2차 공지 이후 현재까지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해당 거래 역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관련 고객분들께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10억 원 내외로 파악된 손실 금액 이후 추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회사가 보상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는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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