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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대신 2000비트코인 쐈다"…빗썸 사고에 '긴급 점검'

입력 2026-02-07 18:01   수정 2026-02-07 18:05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고객 이벤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BTC)을 지급하는 대형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전방위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빗썸 BTC 오지급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 오지급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빗썸은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당초 설정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를 오지급했다. 사고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197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20분 뒤인 오후 7시20분에 오류를 인지했다. 7시35분부터 해당 이용자들의 계좌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으며 7시40분에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오지급 수량은 총 62만BTC다. 빗썸은 7일 오전 4시 기준으로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4BTC는 거래 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786BTC에 대해서도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의 피해 보상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를 위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대응반은 빗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한 뒤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유·운영 실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 검사로 전환된다.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연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의무화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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