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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뿌린 빗썸…금융위, 긴급대응반 구성

입력 2026-02-07 18:55   수정 2026-02-07 19:02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전산 사고와 관련해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긴급대응반을 꾸려,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선단 계획이다.

7일 오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전날 오후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사태 파악과 향후 대응방향을 위한 목적이다. 이 회의에는 빗썸 대표와 닥사(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께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1970억원)를 오지급했다. 빗썸은 7시20분 이를 인지하고 7시40분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BTC 중 61만824VBTC(99.7%)는 거래 전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6BTC에 대해선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일단 감독당국에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위험이 노출된 사례로 엄중히 보고 있다"며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했다. 또 빗썸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FIU는 아울러 이번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 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한단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엔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개선도 강구하겠단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금융위는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도 연계해 근본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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