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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779억 폭탄"…서울시, 환경공무관 임금체계 손본다

입력 2026-02-08 08:12   수정 2026-02-08 08:23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임금과 인력 운영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로 자치구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자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공무관 임금 및 인력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으로 나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인력 운영 효율화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 논의의 직접적 배경은 통상임금 소송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환경공무관 노조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단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0년치 임금 차액에 연 5% 지연이자를 더해 총 377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강북구 등 상당수 자치구는 예비비를 동원해 소급분 일부를 지급 중이다.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이 임금 총액 증가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초과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 운영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되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는 총액을 전년 수준으로 묶는 데 노조와 협의했다.

정년 연장 요구도 검토 대상이다. 환경공무관 노조가 요구한 정년 60세→61세 연장안의 타당성을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10년간 자치구별 임금·인력 운영 현황을 비교하고 타 지자체 및 유사 직군 사례도 함께 분석해 개편안을 마련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자치구를 대표해 노조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임금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직무 특성·재정 여건·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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