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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거래재개 풀리자…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입력 2026-02-08 17:14   수정 2026-02-09 00:37

공모가 부풀리기 혐의로 기소된 파두 경영진 일부가 거래 재개 이후 주가가 고공 행진하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원종택 파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일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당 4500원에 신주 48만4222주(0.96%)를 취득했다. 스톡옵션 행사 당일 파두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모가(3만1000원)를 넘어섰다. 주가가 4만5150원임을 고려하면 원 CFO가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평가이익은 200억원에 달한다. 나경석 상무 등 임직원 9명도 거래 재개 이후 주당 4500~7107원에 신주 3만3022주(0.07%)를 취득했다.

원 CFO 등 경영진 3명은 2023년 상장 과정에서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 직후 파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달 초 거래가 재개됐고, 3~4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파두 관계자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게 주주들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가가 낮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이는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 생각해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설명이다. 스톡옵션 행사 기한이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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