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자격 기준이 발표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국제 스포츠계가 트랜스젠더 선수를 위한 새로운 자격 기준에 합의했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밝혔으며, 이 새로운 정책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새 정책의 세부 사항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의학적 전환 전에 남성 사춘기를 거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부문 참가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IOC는 지난해 6월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의 주도로 단일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이전까지 IOC는 트랜스젠더 참가에 관한 단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며 국제연맹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유효한 규정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선수는 해당 연맹에서 승인을 받으면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생긴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자격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했으나, 2015년 이후 IOC가 남성호르몬 수치만 따지는 완화된 지침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에는 선수의 인권과 성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새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라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될 전망이다.
IOC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트랜스젠더는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글의 엘리스 룬드홀름(24·스웨덴)이 유일하다. 여성으로 태어나 5년 전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는 이번 대회에 생물학적 성별인 여성 종목으로 나선다.
앞으로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가는 엄격히 제한되겠지만, 성소수자 선수 전체의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 나서는 성소수자 선수는 44명 이상으로 역대 동계올림픽 중 최대 규모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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