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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문구·초록패키지 흔해"…서울우유 독점 주장 깬 화우

입력 2026-02-08 17:17   수정 2026-02-08 17:18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제품(사진 오른쪽)이 자사 제품(사진 왼쪽)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제품명에 쓰인 ‘아침에’라는 문구와 초록색·흰색을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 등에 대해 서울우유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갖는 건 아니라는 법무법인 화우의 주장이 법원을 설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화우는 남양유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2022년 8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아침에우유 제품이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아침에버터’, ‘아침에스프’ 등 1993년부터 시중에 유통돼 온 자사 제품들과 유사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초록색·흰색 바탕에 붉은 원, 왕관 모양으로 튀어오르는 우유, 1등급 및 ‘FRESH MILK’ 표시 등이 조합된 포장 용기 디자인도 서울우유 제품과 비슷해 서울우유가 쌓아온 명성을 손상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침에온’, ‘아침에한잔’, ‘아침에황금’ 등 서울우유 제품 외에도 ‘아침에’라는 문구를 활용해 상표를 출원한 식음료 제품이 많다는 점을 들어 서울우유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우유의 포장 용기도 출시 이후 여러 차례 변경돼 왔기에 배타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등급’ 등의 문구 표기 위치도 서울우유 제품과는 현저히 달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다.

화우 지식재산권(IP) 그룹은 식품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기나 디자인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은 공익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서울우유가 상표 등록 과정에서 ‘아침에’라는 문구 자체의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동희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아침에’가 포함된 상표 등록 사례 수십 건을 근거로 소비자가 두 회사 제품을 비슷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제품명과 포장 용기에 대한 독점권은 장기간 계속적·배타적으로 사용됐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요건이 재확인됨과 동시에 제품 선택 과정에서 브랜드, 제조사, 성분 등을 종합 고려하는 현대 소비자의 소비 행태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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