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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쇼크…반환소송 쟁점은

입력 2026-02-08 17:18   수정 2026-02-08 17:19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6일부터 8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해 최종 승소한 현민석 와이케이(YK) 변호사의 기고문이었다.

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필수품목을 점주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부과할 때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제’를 설명한 조웅규 바른 변호사의 글도 주목받았다. 조 변호사는 “나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법이 도입됐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간과할 수 없어 유언이나 신탁 등을 활용한 생전 상속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영성과급의 임금 여부(박재우 율촌 변호사), 사법부 권위 회복 문제(하태헌 세종 변호사), 가상자산 ‘소유 지분 제한 규제’ 쟁점(윤주호 태평양 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천지성 김앤장 변호사), 국제이혼 시 유불리 문제(윤지상 존재 대표변호사)와 관련한 글도 독자의 호응을 얻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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