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74.43
1.44%)
코스닥
1,080.77
(27.64
2.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입력 2026-02-08 17:53   수정 2026-02-09 00:27

‘공천 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A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A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