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A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A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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