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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75개 소유한 빗썸, 62만개 뿌려

입력 2026-02-08 17:46   수정 2026-02-08 17:47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62만 개의 ‘유령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법인이 소유한 실제 물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규모다. 장부상 기재 오류로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이 시스템에 반영되며 발생한 사고로 거래소 내부 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나눠주려다가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 63조원이 넘는 규모다. 빗썸은 20분 뒤 사고를 인지하고 출금을 차단했지만 일부는 회수하지 못했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한 비트코인은 자사 소유 물량에서 충당해야 했다. 빗썸 법인 보유 비트코인은 175개에 불과하다. 고객이 맡긴 4만2000개의 비트코인을 합쳐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다.

조미현/서형교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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