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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빗썸 비롯 모든 코인거래소 내부통제 점검 개시"

입력 2026-02-08 18:33   수정 2026-02-08 18:34

금융당국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전산사고를 계기로 빗썸뿐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각사에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빗썸 사태 진행상황 파악과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의 점검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긴급 점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당국 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전날 꾸린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선 닥사(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2단계법을 통해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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