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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승소 재확정

입력 2026-02-09 08:28   수정 2026-02-09 08:4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333만여∼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다.이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는지,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는지였다.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1심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총 금액 1억원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원고들이 니시마쓰를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또 다른 전범기업인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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