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회계,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되어 온 운영 비효율과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단체에서 회계, 경영 역량 부족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저작권 사용료 관리, 분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전문경영인은 회계 및 저작권 법률 등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경영인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에 회계, 경영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간다"며 "전문경영인 의무화를 통해 저작권 관리, 분배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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