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인 건설임대와 비교된다.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는 부동산 정책의 흐름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시장영향에 대한 찬반 논리도 팽팽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활성화됐다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제도가 급격히 축소됐다. 지금은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 임대(4년) 제도는 폐지됐고, 장기 임대(8년)는 10년으로 연장돼 있다.
빌라 역전세난과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등)를 중심으로 다시 혜택을 늘리는 추세다.
임차인 측면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과 장기 거주(10년)가 보장돼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무 임대 기간(10년) 동안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주택 공급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번 등록하면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과거처럼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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