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동안 영세 가맹점의 온·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카카오페이가 명절을 맞이해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지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한 2020년이다. 카카오페이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면제했다.
2021년 5월엔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 수수료로 낮췄다. 2022년 1월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23년엔 2월부터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 수준에 맞춰 추가 인하했다.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매장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테이블 QR오더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거나 매장관리 및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을 활용해 매장의 단골 손님 형성을 돕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한 만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이라는 카카오페이의 비전에 따라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더 튼튼히 잇고자 한다”라며 “혁신과 상생으로 소상공인 생태계에 활력을 공급하는 포용적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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