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이날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상당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며 "조만간 (시설장에 대한) 강제 수사, 신병 처리 등에 대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병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색동원 수사는 시설 내에서 불거진 성폭행·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에 관한 수사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
경찰은 시설장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했다. 이 기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현재 특정된 피해자는 6명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일시, 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진술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전해졌다. 경찰은 종사자들이 보조금이나 입소자의 개인 자산 등을 횡령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다음 강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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