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무죄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이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고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의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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