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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경찰 영장 심사 부서 증원·강화…"효율적 사법통제"

입력 2026-02-09 14:29   수정 2026-02-09 14:34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은 인권보호부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지검은 이날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부 6명 가운데 3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부부장검사로 구성됐다고도 덧붙였다.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 직전 직급이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심사하는 부서다. 중앙지검은 "경찰 수사를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 수사는 걸러내는 효율적인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따라 영장 신청 건수가 증가한 점을 이번 인사 배경으로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23년 대비 2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12%, 12.7% 늘었다.
중앙지검은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고, 합리적인 보완 수사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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