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측정 기준과 공동주택 이격거리, 필수 주민시설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소음 방지와 관련해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 기준을 실외 소음(65dB) 대신 실내 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내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했다. 고층부의 구조적 특성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음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공장 인근 공동주택 건설 때 적용되던 이격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공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뜨리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음 배출시설과 공장 경계 간 거리가 50m 이상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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