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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32개 의대서만” 의대 증원 연평균 668명 확대

입력 2026-02-10 17:09   수정 2026-02-10 17:10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2013년학년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제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의정갈등 이전 보다 전체 의대 정원이 490명이 최대 813명까지 늘어나는 규모다.

특히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정부는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해는 증원규모의 80%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까지 허용한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기존 의대의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되며, 재학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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