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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 잡아라

입력 2026-02-10 17:22   수정 2026-02-11 00:30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자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리서치 및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주 머니무브, 분리과세 시대 투자법’ 보고서에서 “최근 한 달간 고배당지수는 21% 올라 코스피지수 상승률(15.5%)을 웃도는 성과를 나타냈다”며 “실적과 배당 시즌이 맞물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작년 현금 배당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려야 한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배당을 늘리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된다. 노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레뷰코퍼레이션과 에이피알, 티에프이, LG헬로비전, 브이엠 등은 분리과세 적용이 유력한 종목으로 판단했다. 아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특별배당 등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로 엘앤씨바이오, 유한양행, 솔루스첨단소재, 메디톡스, 현대오토에버 등을 꼽았다. 노 연구원은 “현금 배당액이 적으면서 현금, 현금흐름, 이익잉여금 등 배당 재원 여력이 갖춰져 있는 기업은 추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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