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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문제 있다"…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

입력 2026-02-10 17:53   수정 2026-02-11 01:16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문제 삼자 재정경제부가 관련 세제 혜택의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아파트에 한정해 등록임대주택에도 양도세 중과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세제 혜택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면제도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기한 없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중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X(옛 트위터)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있고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적었다.

시장에선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을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을 전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선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 감면 등을 내걸고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그 결과 민간 임대주택은 2017년 180만 가구에서 2019년 220만5000가구로 늘었다.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단기(6년) 등록임대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정책 일관성이 없어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의 경우 한강변이나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면 비아파트 주택의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며 “이들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차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양도세 중과 부활은 아파트 위주로 적용해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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