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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 초등생 목덜미 잡은 태권도 관장…"훈육 목적이었다"

입력 2026-02-10 22:29   수정 2026-02-10 22:30


인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길가에 서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태권도장 주변에 친구들과 모여 있었고, A씨는 B군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덜미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니었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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