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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숨진 남성에 '약물 음료' 건넨 20대 女…여죄 가능성도?

입력 2026-02-11 19:30   수정 2026-02-11 19:31


모텔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5시 40분께 이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모텔 방에서 발견된 맥주캔 등의 물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 각 1건도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무직으로 성매매업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로부터 지난달 변사 사건 피해자의 신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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