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미끼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께 청주시 율량동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생 남아 2명에게 "돈을 줄 테니 따라오라"면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초등생 중 한명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 애들한테 1억원씩 주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불과 3주 전에도 이곳에서 초등생 한명을 유인하려 한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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