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54.49
(52.80
1.00%)
코스닥
1,114.87
(0.33
0.0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통일교 한학자, 오는 21일까지 석방…法, 구속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6-02-11 21:49   수정 2026-02-11 21:50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이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만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