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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파는 집'은 안된다…토허제 실거주 유예 어디까지

입력 2026-02-11 09:51   수정 2026-02-11 10:19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규제지역 일부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집이 한 채만 있는 1주택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4개월 이하로 남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임차 계약기간이 2년가량 남은 집도 팔 수 있게 된다.

1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 실거주 규제 완화방안을 12일께 발표한다. 5월9일까지 계약을 한 후 기존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내, 나머지 신규 규제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중과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장 2년에 달하는 실거주 기간을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당정은 다주택자가 파는 집을 사들이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은 세입자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주택이거나 주인이 직접 실거주 중인 주택이 아니라면 매도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받아야 하는 매도자가 아니라면 이 같은 토허제 기준 완화는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물론 일시적 2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월9일까지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부과받는 매도자들이 세입자가 있더라도 매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원칙적으로 이 취지에 맞는 경우만 실거주 유예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목상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5월9일이라는 시한까지 팔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급매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과세 배제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각종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한 기간 중과를 유예한 후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세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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