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1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빗썸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다룬 지배구조법 24조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기존 회사와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2단계 법에 속도를 내겠지만 법 시행 전이라도 마련된 내부통제의 기준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를 대조하는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비트의)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긴 것"이라면서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지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빗썸은 하루 한 번 블록체인 지갑의 실제 보유분과 내부 장부 수량을 대조한다. 반면 업비트는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5분 간격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5분이란 시간 역시 길다고 본 것이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거론하며 "삼성증권은 시스템상에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