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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발끈한 현직 검사…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입력 2026-02-11 11:40   수정 2026-02-11 11:42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의 신분이 공소관으로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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