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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나면 급히 창문 닫아라"…실내 흡연 공지한 이웃 '공분'

입력 2026-02-11 12:55   수정 2026-02-11 13:02


자기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실내 흡연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린 한 흡연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 주의 흡연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한 아파트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한 장 첨부됐다.

안내문 작성자는 "안녕하세요. 815호입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웃집 분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아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실내 흡연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815호 입주민이 이웃 세대로부터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글을 본 이들은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정말 815호 입주민이 쓴 게 맞냐? 피해 세대가 쓴 것 아니겠나"라는 의견도 내놨다.

'세대 내 흡연'은 환풍구를 타고 각 세대로 침투할 수 있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부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 규제가 없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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