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 명절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명절 전후 급증하는 유동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금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업체다. 이들은 자신이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3배(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평균 금리는 연 5.6% 수준이지만, 지자체의 이차보전(이자 차액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최대 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서류 제출 후 비대면 약정을 통해 신용대출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필요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신용 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제제도다. 명절 자금뿐만 아니라 재해지원, 시설자금, 부도어음 대출 등 중소기업의 안전망 역할이 취지다. 현재 전국 1만7600여 개사가 가입해 있으며, 지난해에만 약 7443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중기중앙회는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가입하는 업체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공제기금을 통해 명절 자금난을 슬기롭게 넘기길 바란다”며 “향후 가입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