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6년간의 재판 끝에 이 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1일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항소심 판단이 나온지 6일 만이다. 상고 시한은 내일까지였다.
인보사 사태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회사가 식약처 허가 당시 '연골세포'라고 기재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였다는 점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승인 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식약처는 코오롱 경영진과 법인을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이 명예회장 등 8명을 약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된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약 16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티슈진 주식 차명거래 관련 혐의로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했다. 2심 서울고등법원도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드물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 모두 무죄인 사건을 상고하려면 검사는 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