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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에 '1주택자 매도'는 제외

입력 2026-02-11 16:54   수정 2026-02-11 23:52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일부 매물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규제를 완화할 예정인 가운데 집이 한 채만 있는 1주택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 실거주 규제 완화 방안을 이르면 12일 발표한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기존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내, 나머지 신규 규제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중과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 12곳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4개월 이하로 남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당정은 다주택자만 임차 계약 기간이 2년가량 남은 집도 팔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받아야 하는 매도자가 아니라면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 기준 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물론 일시적 2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적용받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있더라도 팔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취지에 맞는 경우만 실거주 유예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상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급매가 나올 것이란 의견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맞섰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두고 수요자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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