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상권이 붕괴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은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고르고 구매할 수 있다. 단순 판매를 넘어 현장에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는 올해 총 1억2240만 원(도비 7168만 원)을 투입해 2곳 내외에서 시범 운영한다. 운영 사업자에게는 차량 구입과 냉장·냉동 설비 개조 비용으로 1곳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하고,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물품 구매·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군수,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단체와 사업자에게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도는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우선 검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달 중 사업자를 공모하고 3월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한 뒤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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