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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위험발견 근로자 누구나 작업중지 알린다"

입력 2026-02-11 17:29   수정 2026-02-11 17:30


인천환경공단은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근로자 누구나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 제도인 안전패치(Safe-방울)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나 불이익 우려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친근한 공단 대표 캐릭터 ‘방울이’를 활용해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Safe-방울’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잡한 보고 절차 없이 현장 근로자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은 △1단계 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2단계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주변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린다. △3단계 위험 장소에 시각적 표지인 ‘Safe-방울(안전 패치)’을 부착해 접근을 차단한다. △4단계 관리감독자와 함께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개선한다. △5단계 안전이 최종 확인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 제도는 공단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도급·용역 위탁 근로자 등 공단 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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