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9개월간 에토미데이트 3160상자(3만1600앰풀)를 확보해 B씨와 판매업자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대 6만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판매업자들은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일대에 불법 시술소를 차리고 투약 영업을 했다. 경찰은 현금 4900만원을 압수하고 자동차 등 4억23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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