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1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을 불러 징계를 앞둔 소명 절차를 밟았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 인사에 대한 세 번째 징계 절차다. 앞서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게 당원권 정지 등 결정을 내려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시의원 공천권을 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징계 수준에 따라 공천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
친한계가 주도권을 쥔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 고씨에 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고씨는 즉각 이의를 신청해 징계 수위는 중앙당 윤리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는 이의 신청 시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고씨는 일반 당원, 배 의원은 시·도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징계의 무게가 다르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6·3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정상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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