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헌법소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범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더 꼼꼼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성을 두고 대립해온 사안이다. 헌재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왔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재판을 법원이 아닌 곳에서 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거듭한다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일각에선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하면서 분쟁 장기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 통과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에서 뒤집게 하는 것이고, 대법관들은 자신들 입맛대로 임명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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